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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교육예산 법 고쳐 꽁꽁 묶는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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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교육예산 법 고쳐 꽁꽁 묶는다”
교육부, 예산처 봉급교부금 폐지합의
“GDP 6%”빈말

한계레 2004.8.23. 강성만 기자

국내총생산 6%를 교육예산으로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교육예산 증액을 막기 위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애초 약속을 뒤집는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초·중등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과 수당 재원으로 활용되는 ‘봉급교부금’을 없애고 이를 경상(내국세의 13%) 및 증액교부금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하반기 개정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며, 그 액수를 놓고 내국세의 19~20% 사이에서 조정 중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2001년 개정된 교부금법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 봉급과 수당을 서울과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 전가를 영속화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교부금법을 보면,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2조4천억원 가량의 중학교 교원 인건비 가운데 국고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8천억~9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봉급과 7가지 수당에 대해 서울과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4천억원을 따로 부담하며, 1조원이 넘는 나머지 액수는 시·도 예산으로 충당한다.

법 개정으로 내국세의 6% 정도가 봉급교부금 용도로 쓰인다면 기존의 봉급교부금 액수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즉 경상교부금을 제외하면 6조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5조원의 초등교원 봉급과 수당 및 증액교부금을 제외하면 중학교 교원 봉급 재원으로 83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봉급교부금이 일정 비율로 묶임에 따라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는 중학교 교원의 대폭 증원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 교육위원은 “법 개정으로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교육예산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쓰일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방세로 일반행정 예산의 35% 정도만 감당하고 있는 도 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연도별로 0.2%씩 증액해 교육예산 6%를 약속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와 같은 5%에 머물게 된다”며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도 교육 예산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 예산이 8%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짜이는데도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교육예산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치는 6.3%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을 폭넓게 시행 중인 유럽에서도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상당액수를 부담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내국세 성장 정도에 따라 안정되게 의무교육 교원 봉급 재원을 확보하는 이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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