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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학비리만 보고 규제강화는 잘못" -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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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학비리만 보고 규제강화는 잘못" -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국민일보 2004.8.19. 유병석 기자

“현행 사립학교법도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 하는 마당에 일부 사학의 비리를 확대 적용해 전체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용기(78)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1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업·기술·협동교육을 목표로 학교를 처음 세울 당시,‘전쟁 중에 이런 시골에까지 무슨 학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곳까지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50여년간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학교를 세워 운영해온 조 회장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살려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집단끼리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큰 반면 정작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확실히 책임질 사람은 찾기 힘들게 된다는 것.

1951년 전남 곡성군에 옥과농도숙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설립·운영을 맡아온 조 회장은 현재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사장으로 우암유치원,옥산중,옥과고,전남과학대학,남부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의 5개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도위원과 교육위원,대한적십자사 전남지사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전남도 의정회 회장,효성문화재단 이사를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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