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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0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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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장에 교사 임면권' 통과땐 폐교하겠다" 사학법인聯 "집단행동"등 거센반발 사립학교법 개정안 갈등 갈수록 고조 한국일보 2004.8.10. 김진각 기자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을 받아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사립학교 법인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문을 모두 닫겠다”며 강력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사립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관계자는 9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론몰이를 통해 모든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규정,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며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 문을 일제히 닫은 뒤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내부적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총 1,300여개의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법인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속 학교수는 모두 2,400여개이다. 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달 초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 등 운영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학교장의 교직원 임면권을 배제한 대체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정부와 여당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법안에는 또 예ㆍ결산의 학교운영위 심의, 비리임원 복귀제한기간 연장 등 여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포함되지 않거나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한편 학교장 교직원 임면권 부여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부 내용에 여론의 반대를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당의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당국자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자세가 워낙 강경해 정부쪽 개정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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