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7:52 | |||||||||
|
||||||||||
|
[기사]學校운영권, 이사회서 교사·교수로 ‘대이동’ 여당 “이사장 전횡막는 私學비리 개선책” 사학측 “학교, 사실상 全敎組 손안에” 반발 조선일보 2004.07.30. 박중현 기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한마디로 말해 재단 이사장 및 이사회의 권한은 대폭 줄어들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 및 교수들의 입김은 커진다. 학교의 주요 결정권 대부분이 이사장·이사회에서 교사·교수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와 사학재단의 전횡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 주장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전교조도 “사학비리의 근본 원인인 ‘이사장 일인독재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혁신적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은 우선 사립학교 운영 및 인사·예산 등에 대한 최고·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회’의 구성부터 바꿀 계획이다. 지금은 이사회 이사 7명 중 2명(3분의 1이하)까지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이사가 모두 9명으로 늘어나고, 그중 1명(5분의 1이하)만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울 수 있다. 나머지는 교육경력자, 유력 동문인사 등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이사장의 입김이 직접 닿는 이사의 수와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학교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운용에 대한 결정권도 대거 교사(교수)·학부모 등에게 이양된다. 지금까지는 예산과 관련한 결정을 이사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교수)·학부모·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과 운용계획 등을 심의한 뒤, 이사회가 의결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사·학부모 등이 반대하는 예산은 이사회까지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교원 인사도 이사회가 단독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평교사나 평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3분의 2를 채운 교원인사위원회가 인사안을 제청하면 학교장(총장·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잘못을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들도 지금은 이사들로 절반이 채워지지만, 앞으로는 학교장과 교사(교수)회가 추천한 인사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앞으로는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학 총장(전문대의 경우 학장)을 맡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대학 총장이나 학장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법안에는 학교장의 임기를 보장해 줌으로써 학교장이 재단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재단이 임의로 결정했던 학교장의 임기를 앞으로는 4년으로 하고 1회 중임만 가능하도록 한 게 그것이다. 재단이나 학교의 임직원 중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야 복귀가 가능해진다. 사립학교 교사·학부모 및 지역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커진다.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의기구가 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안건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난 뒤 학교장이나 이사회가 형식적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위세가 강한 학교 현장의 현실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보다는 각종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선진국처럼 각 사립학교가 독특한 건학이념과 전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일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립학교들의 우려와 반대를 알기 때문이다. |
||||||||||
| 이전글 | [기사]與, 사학재단 권한 줄이는 法개정 추진 |
| 다음글 | [기사]“공산주의 중국도 학교운영은 시장원리로… 개정법 통과땐 학교포기·반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