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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학법인 10곳 사상 첫 퇴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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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학법인 10곳 사상 첫 퇴출
교육부, 장기간 개교 안해 - 구조조정 신호탄

한국일보 2004.7.23. 고재학 기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10개 대학법인이 사상 처음 퇴출됐다.
이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부실 대학법인의 퇴출 및 인수ㆍ합병(M&A)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8년 전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26개 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최종 확인된 13개 법인 중 9곳을 해산하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교육부는 10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 독우학원 성재학원 동욱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과 이해 관계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또 비인학원과 경남예술학원, 선교학원 등 3곳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부채가 오히려 더 많아 대학 설립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중ㆍ고교를 운영 중인 B학원은 부채가 370억원으로 중등학교 운영도 어려워 대학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해당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

명진학원 한산학원 애향숙학원 등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면 법인 해산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 인가 때 건물 땅 교수인력 등 양적 요건만 따지던 것을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출연금 등 질적 요건도 심의하도록 최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부실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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