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3:23 | |||||||||
|
||||||||||
|
[기사]이렇게 생각한다: 학교발전기금 폐지-학교공동체 신뢰 찾아야 국민일보 2004.07.23.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 직후부터 문제점이 드러나 이미 2000년도에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애초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우리 단체에서는 음성적 기부금을 양성화하고 학교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순기능이 될 수 있으나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비교육적 찬조금을 반강제로 조성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도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지녀왔다. 도입 이후 학부모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감사를 청구하는 역할을 해온 지도 수년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학교 사회에 대한 불신을 지녀 온 것이 사실이다.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기에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결단은 어렵지만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한 적극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는 당연하다. 첫째,국가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 확충·기자재 구입·학생복지·체육활동 지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인 교육예산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발전기금 1623억원이 교육시설(37%),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31%),학교체육 및 학예활동(13%),학생복지 및 자치활동(19%)에 사용된 것에서 보듯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걸맞지 않게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갖은 잡부금,그리고 학교발전기금까지 겹겹의 교육비 부담을 안고 있다. 둘째,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외에 어떠한 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학교발전기금 조성 용도·방법·운영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관행적 찬조금조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명목에 포함되어 조성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반강제적인 불법 찬조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회계가 혼탁해지고 자생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무색케 하고 있다. 셋째,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으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깊어질 뿐 아니라 관행적인 촌지 문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 때 수업료 외 수고비,야식 특근비,교직원 연수 지원 명목으로 거액의 불법 찬조금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불거졌다. 학부모로서는 ‘학교 발전’이라는 모호한 이름의 이 찬조금이 늘 찜찜하다. 넷째,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지역 또는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5억원을 조성하겠다는 학교가 있지만 몇 백만원도 조성하기 어려운 학교도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환경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학교발전기금에 의해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건전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올바른 식견과 양식을 지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기타 찬조금 납부조차 앞장서게 되므로 학교 활동을 기피한다. 일부에서는 교육재정이 부족한 데 대책 없이 폐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재정이 30조원이며 그 가운데 학교발전기금은 고작 1623억원이다. 전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기여는 매우 미미하나 부작용은 심각해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육재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필요한 항목부터 편성하여 집행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 |
||||||||||
| 이전글 | [기사]1000여개 초중고 한달에 한번 주5일수업 |
| 다음글 | [기사]이렇게 생각한다: 학교발전기금 폐지-국가예산부터 확보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