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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부모가 학교비리 감사 청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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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부모가 학교비리 감사 청구
2005년부터, 대학생도 가능-교사 등 반발로 갈등 클 듯

중앙일보 2004.7.14. 김남중 기자

내년 1학기부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대학생이 연명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학부모감사청구제가 시행된다.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부패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교사.장학사 등 교육공무원들의 70% 이상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사 청구가 남발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육계에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교육기본법.사립학교법 등을 고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다.

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엔 300명 이하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 수요자이면서 초.중.고교생과 달리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대학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교직원의 경우 교육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청구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 청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감사를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감사하고, 마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한편 교육부가 학부모.교사 등 904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학부모는 58.1%가 찬성했다. 반면 감사를 받아야 할 입장인 교사(75.8%).학교장(85.1%).장학사 등 교육전문직(81.9%).일반 교육공무원(72.2%)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이경운(법학과)교수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부모 등에게 감사 청구권을 줄 경우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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