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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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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청구 가능 경향신문 2004.7.14. 조찬제 기자 내년 1학기부터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학교비리와 관련한 감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감사 청구는 학부모 300명 이상으로 하되 학생수가 6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청구인단 수를 2분의 1~3분의 1로 줄이고, 대학의 경우 대학생에게 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단계부터 찬반 여론이 엇갈려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주요 내용=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전남대 이경운 교수(법학)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지역 및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다. 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토록 했다. 청구는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 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대학생에게는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반면 교직원은 제외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수회 등은 입법과정에서 감사청구권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함이나 감사 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위는 학부모·교직·시민·학교장 단체가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거센 찬반 논란=이교수가 학부모와 교사 등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대학생 등 감사청구권자는 찬성하고, 교직원과 사학법인 관계자 등 피감 대상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 58.1%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반면 교장 85.1%와 교사 75.8%는 반대했다. 대학은 학생·학부모 62.8%가 찬성했지만 사학법인 관계자 85.1%와 교직원 60.9%가 반대했다.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찬반 의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이 제도는 올바른 학교자치와 투명한 학교운영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도 감사 과정이 미흡하고 위법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연구소 황준성 연구원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이 빈약하다”면서 “도입하더라도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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