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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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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해 학교의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4일 현승일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 제안이유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해 학교의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함으로써 학교장의 위신과 책임을 높이고,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유기적 통합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학원의 질서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함(안 제31조제2항).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심의;자문에 둠(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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